<기자> 여러분, 이번 추석연휴 때 경비로 얼마나 쓰셨나요? 이번 추석연휴기간, 직장인들의 평균지출 경비가 3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사실 5일간의 연휴에 경비 33만원 정도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월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33만원이 월급의 3분의 1이라고요. 그럼 월급이 100만원도 채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 이렇게 수입이 적은 분들이 계신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 가운데 11%, 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명중 1명, 언뜻 많은 수가 아닌 것 같죠? 사람수로 따지면 209만명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가운데 209만명이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최저임금 지표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른 내용입니다.









<앵커> 근로자 200만명이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일 아닌가요? 이래서는 최저임금제라는 걸 적용하는 의미가 없는 셈이네요.





<기자> 그렇죠. 이 보고서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결관데요. 지난해 최저임금 4860원이었죠. 월급으로는 101만원. 간신히 100만원을 넘긴 수준인데 한달에 이정도도 못버는 근로자들이 200만명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추석연휴에 33만원 지출도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멀리 지방가시는 분들 교통비만 해도 왕복으로 10만원 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정도 지출이 월수입의 3분의 1수준이다 라고 하면 상당한 부담이겠는데요. 이정도면 최저임금제도,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른 나라들 사정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만 이런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거의 우리나라만 이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근로자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11%인 반면, 네덜란드 0.3%, 영국 0.8%, 미국 2.6%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보다 4배, 영국보다 10배나 더 많고요. 네덜란드보다는 36배나 많은 것입니다.







<앵커> 국가 경제가 세계 10위권수준으로 높아졌는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점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네요. 예전에는 어땠나요?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예전에는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많았겠죠?





<기자> 아무래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여건이 예전에 더 좋지 않았으니까 과거로 갈수록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가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만율도 지금의 일본 미국처럼 2%대 수준인 적은 없었습니다만 한자릿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1년에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만율이 4.3%였거든요.

그랬던 수치가 2009년에 12.8%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10%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우리나라라고 근로자들의 임금여건이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얘긴데요. 대체 뭐가 문제인겁니까?



<기자>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주로 어디에 해당할까요?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기업의 규모를 보면 주로 소규모 기업이 많았습니다. 대기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1.3%수준에 그친 반면, 종업원수 1~4인 기업은 29%, 5~9인은 15.2%로 10인 미만 소기업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평균을 한참 웃돌았습니다.







<앵커> 기업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들일수록 최저임금을 안지키고 있다는 얘기네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수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기가 어려웠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또한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9살 이하 청소년들의 절반이 넘는 54.5%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4살 청년층 역시 21.8%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 근로자라고 한다면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잖아요. 파트타임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허술한 상황인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네요. 실제 예전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생 상당수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자기가 시급 얼마로 일하는 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일하는 청소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기자> 맞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하는 청년들도 걱정이지만, 임금이 터무니 없이 적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하고 있는 계층도 있습니다. 바로 노년층입니다. 60세 이상 노년층 근로자 5명중 2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노년층들이 최저임금에 못미친다는 걸 알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왜일까요?



<기자> 역시 노후자금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빚내서 집을 사고 자녀들 교육까지 다 시켜서 길러놨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자기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는 준비가 미흡한 경우죠. 그런데 청년 실업자들이 넘쳐나는데 누가 굳이 60세 이상 노년층 근로자를 고용하려 하겠습니까? 일할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직장이라도 군말없이 들어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나라 근로자 200만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는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이 무색합니다.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과 노년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겠죠.

정부가 이를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각지대에 대한 근로감독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도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한푼 쓰기도 아까울 정도로 어려운 근로자들을 줄여나가는 데 정부와 기업들 모두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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